[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 울주군은 내달부터 서생면 지역의 다가구주택(원룸)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서생면 진하리 주민 40여명이 지난 6월 원룸 건축 공사 때문에 주민들의 주거 환경과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많다며 원룸 건축을 제한해달라는 주민 서명을 담은 건의서를 내는 등 민원을 제기해 왔다.
한편, 울주군은 무분별한 원룸 건축에 따른 소음·분진 발생 등 피해가 적지 않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지난해 7월 온산읍과 온양읍에 6개 가구 이상 원룸 건축을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