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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규제개혁특위, 구성 3개월만에 22건 성과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8-21 1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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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제3차 회의 중간점검 진행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학천)가 구성된 지 3개월여 만에 40건의 비현실적인 규제를 발굴, 22건의 규제를 해소 및 완화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의회 규제개혁특위는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울산시 관계자 등과 규제개혁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중간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특위는 건의된 40건의 안건 중 22건은 수용, 14건은 검토 및 장기검토, 4건은 수용불가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규제개혁특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대상 확대와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설치제한 완화는 규제건의를 수용, 빠르면 이달 말 규제가 없어질 전망이다.

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 심의기준 명확화, 건축구조 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특수화물차량에 대한 제한차량운행허가 시간 조정 등은 늦어도 6개월 내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건축설계 등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과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의 건의도 일부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기계 임대사업 개선, 산업단지 업종볍 입주 규제 완화,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배정비율 확대 등은 구체적 개선안 마련을 위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축산업 거리 제한 규정 삭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확대, 김영란법의 선물금액 제한 개정, 불합리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요구는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분류했다.

박학천 위원장은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는 12월 종료되더라도 울산시는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실에 맞는 법령 정비 등으로 규제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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