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 울주경찰서는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회에 걸쳐 46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대구에서 검거,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남·35)는 일정 직업 없이 부산시 일대에서 중소상공인 7명을 대상으로 "내 자동차를 튜닝·수리해주면 돈을 주겠다", "휴대폰을 판매할테니 돈을 먼저 보내라" 등의 방법으로 8회에 걸쳐 46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올해 3월 출소했으며 또 다시 동종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뒤에 일정한 주거 없이 경상도 일대를 옮겨 다니며 도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간의 행적 등으로 보아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의자의 여죄를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