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남구청은 2015년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약 16억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해 16억 5000만원 보다 약 2500만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게 회비적인 성격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개인사업장분의 감소로 인해 전년에 비해 1.5%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500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www.wetax.go.kr)와 지로사이트(
www.giro.or.kr)를 통해 인터넷 납부할 수 있으며, ARS(080-858-3120)를 통해 전화로 카드납부도 가능하다.
남구청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자격으로 내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가 부과되므로 납기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052-226-3622~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