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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올해 균등분 주민세 44억 2900만 원 부과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8-12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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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43억 700만 원 대비 1억 2200만 원 증가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시는 2015년도 균등분 주민세로 지난해 43억 700만 원 대비 1억 22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증가 사유는 인구 유입과 크고 작은 사업장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8월 1일 현재 울산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부과된다.

개인 세대주는 5000원(울주군 3850원), 개인사업자는 6만 2500원(울주군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울주군 5만 5000원~5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전국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 서비스 등이 있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 받아 간편하게 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격으로 내는 성격의 세금"이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기간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군 세무과(중구 290-3420, 남구 226-3621~3, 동구 209-3293, 북구 241-7547~8, 울주군 229-72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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