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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정기분 주민세 9억 2100만원 부과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8-11 17: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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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대상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중구청은 2015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9억 2100만원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부 대상자는 8월 1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2014년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기준 4800만원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경우 총수입금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다.

세액은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만 2500원이고, 법인은 종업원 수와 자본금에 따라 6만 2500원~62만 5000원으로 차등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며, 고지서 없이도 CD ·ATM 기기에서 신용카드, 가상계좌로 , 신용카드 포인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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