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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주민부담률 52%로 인상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8-03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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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 1일부터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를 오는 9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음식물폐기물류 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진행되며, 북구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개별 처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000㎡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거에 나설 방침이다.

북구는 이번 인상으로 주민부담률을 52%로 높이는 대신, 음식점 등 공공처리시설 범위를 250㎡미만 사업장에서 3000㎡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민간업체 선정 및 비용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로써 약 100개 사업장이 추가 포함돼 북구의 직접 수거 규모가 17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는 내달 1일부터 주택은 리터당 40원에서 50원, 사업장은 60원에서 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즉, 가정용 5리터 종량제봉투가 250원, 60리터 3000원, 120리터는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사업장은 20리터 2000원, 60리터 6000원, 120리터 1만 2000원으로 오른다.

한편, 북구는 이번 배출수수료 인상 및 공공처리 범위 확대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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