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지역 일부 건설업체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근로한 사실이 없는 현장 소장의 배우자나 친·인척 및 지인의 명의를 빌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들은 명의 대여의 대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수법이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노동지청은 올해 초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분석하고 반영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계획 수립을 위해 상반기 동안 플랜트 등 건설업체 4곳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 사업주와 허위 근로자, 제3자가 결탁해 30명이 1억 12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노동지청은 이들에게 총 2억 700여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이 가운데 부정수급자 30명과 공모자(현장 반장, 사업주, 법인 등) 9명은 형사고발했다.
노동지청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역 내 대규모 건설 및 플랜트 현장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특별 기획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