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법규 해석 및 적용 문제점 등 납세자 권익보호 위해 실시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복잡한 지방세 법규 해석 및 적용 문제점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민원 척척해결 사전검토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전검토제는 다변하는 세정환경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1월부터 취득세 담당 등 5명으로 검토 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법률해석이 상충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 사항을 검토반원의 개별적 법률해석 및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외부전문가인 고문변호사, 세무상담 전문사이트, 상부기관 질의 등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세무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사전검토 문의 및 접수는 전화, 인터넷, 방문 모두 가능하며 법인, 개인, 개인사업장 구분 없이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