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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사업 '조건부' 승인
  • 박주미 기자
  • 등록 2015-07-28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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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공공시설과 독립적인 공간배치 방안 마련' 조건
[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울산시의 ‘해피투게더 조성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행복주택이 주거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타 공공시설과 독립적인 공간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울산시는 행정자치부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제3차 중앙투자 심사 사업 중 울산시가 요청한 ‘해피투게더 조성 사업’을 심사하고 최종 결과를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0일 제2차 중앙투자심사 시 구체적인 인력 및 시설 운용 방안이 미흡해 재검토 됐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에 대해 적극 설명, 이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해피투게더타운 조성 사업’(사업추진 남구)은 총 1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야음장생포동 일원 부지 2489㎡, 연면적 8712㎡, 지하 2층, 지상 17층 규모로 오는 2016년 1월 착공, 2017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투자심사는 울산시의 200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구․군의 1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사업비·사업 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검증하는 제도다.

심사를 승인 받은 사업은 중앙부처 및 기획재정부 국가예산 요구·확보에 유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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