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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서 밍크고래 포획 일당 실형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7-25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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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장 A씨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및 선원 3명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밍크고래 포획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 함께 검거된 선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과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밍크고래가 멸종위기 개체군으로 현행법상 포획을 금지하는 것을 알면서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했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4월 밍크고래를 작살로 잡은 뒤 해체해 선박 비밀창고에 보관·판매했다. 같은 시기 포획한 밍크고래를 숨겨놓다가 사체가 훼손되자 바다에 버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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