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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상조 소비자 피해보상률 71%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23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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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6억 7300만 원 중 160억 4200만 원 지급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동아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보상률이 71%에 달하는 등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울산시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이 6월 말 기준 동아상조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226억 7300만 원 중 160억 4200만 원이 지급됐다고 23일 밝혔다. 

건수기준으로 보면 총 4만 1901건 중 2만 4692건이 지급돼 59%의 보상률을 보였다. 이는 현재까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진행된 상조업체 중 가장 높은 보상수치다.

지난 2014년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이 진행된 상조업체 17개사의 총 보상액은 약 140억 원에 불과하며 보상률은 20% 선이었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2015년 4월 22일자로 공제규정을 개정, 소비자피해보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동아상조 가입자의 경우 당초 내년 3월까지만 피해보상 접수가 가능했으나, 개정규정 적용으로 오는 2017년 3월 16일까지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보상절차는 신청서,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조합 측에 송부하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납입금액의 50%를 보상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 문의 = 168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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