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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금연구역 2만 6576개소 합동 단속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7-22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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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구·군 공무원 합동단속반(11개 반 22명) 구성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는 시,구·군 공무원 합동단속반(11개 반 22명)을 구성, 오는 29일까지 금연구역 2만 6576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방법은 구·군별 교체단속이다. 울산시와 울주군 공무원은 남구지역을, 중구 공무원은 동구지역을, 남구 공무원은 울주군지역을, 동구 공무원은 북구지역을, 북구 공무원은 중구지역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100㎡ 미만 음식점(1만 1707개소), 의료기관 (1298개소), pc방(663개소), 버스정류소(297개소), 목욕장 (217개소), 공원(89개소) 등 2만 6576개소로 민원 발생과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표본단속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등이다.

울산시는 지도단속 결과 금연구역 내 흡연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2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공중이용시설 및 공공장소 금연구역 합동 및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405건 적발, 390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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