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저장조 폭발사고와 관련, 한화케미칼 측이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녹색기업' 인증을 자진반납했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기업은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에너지 절약, 환경오염물질 저감 등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자율적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은 지난 1996년 녹색기업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19년 동안 폐수 관리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 측은 "이번 사고가 녹색기업 인증을 취소해야 할 사유는 아니지만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