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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서, 대기업 취업 빙자 5300여만원 가로챈 사기범 검거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7-21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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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 개인용도로 탕진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중부경찰서는 대기업 정규직으로 취직시켜준다며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 2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전후 13차례에 걸쳐 로비자금명목으로 구직자 박모씨의 어머니 성모씨(55)로부터 5300만원 상당의 돈을 교부받고 모두 개인용도로 탕진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본 건 이외에도 유사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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