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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 인터뷰] 선거전담 판사 출신 채시호 변호사 "법률적 지식을 통한 재능기부하겠다"
  • 울산 뉴스투데이 기자
  • 등록 2012-03-21 0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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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2일 법률사무소 개소식 갖는 채시호 변호사 "후보자나 가족들이 연례적으로 참석하던 행사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선거전담 판사출신인 채시호 변호사를 만나 4.11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과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배준호 기자] 부산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 법률사무소를 마련, 3월 22일 개소식을 갖는 채시호 변호사(사시 39회).

채 변호사는 사법연수생 시절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시보를 지냈고, 지난 2002년 울산지방법원과 인연을 맺으며, 법관생활을 해온 그에게는 울산이 '제2의 고향'인 셈이다. 

채 변호사는 차분한 말투에 권위적이지 않는 재판진행과 남을 배려하는 낮은 자세와 소탈하면서도 따뜻한 감성까지 지니고 있어 울산지법 근무당시 동료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었던 인물이다. 

그의 개업소식이 알려지면서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 "아까운 법관을 보낸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특히, 채시호 변호사는 선거전담 판사 출신이다. 

이에 따라 그를 만나 오는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들어보고, 부산고법에서 '봉대산 불다람쥐' 처럼 울산의 굵직굵직한 사건을 맡으며, 울산과 인연을 쌓아온 만큼 법률사무소 개소배경과 기억에 남는 재판,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편집자주>

다음은 채시호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부산고법에서 선거전담 판사로 활동하는 등 수많은 선거사건을 처리한 이력으로 '선거통'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4.11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향응제공으로 문제가 돼 검찰에 고소되는 등 과열혼탁 증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한마디 해주길 바란다.

- 선거기간에는 후보자나 그 가족과의 돈 거래를 멀리해야 한다. 당연한 거래라도 자칫 작은 잘못 때문에 부적절한 기부금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나 가족과 관련된 연례적으로 해오던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법을 찾아보고, 이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선관위를 통한 상담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선거법 저촉에 관한 해석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업무의 특성과 해석에 차이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유권해석이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유권해석은 다시 입법적 해석, 사법적 해석, 행정적 해석의 3종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과 어떠한 인연이 있고, 울산에서 개소식을 갖는 각오에 대해 말한다면. 

- ‘선거통’으로 불리는 것은 사실 부담스럽다. 형사와 민사, 가사 등 다양한 업무도 섭렵했다. 오는 22일 울산지법 정문 앞에 마련된 법률사무소 개소식을 갖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업무는 시작한 상태다. 

2000년 법관 임관과 함께 첫 부임지로 울산을 택했고, 변호사로의 새출발도 울산을 선택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울산지방검찰청 시보로 일하면서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계기가 됐다. 보통 3년을 단위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과 달리 그는 울산 잔류를 자청, 꼬박 5년을 채웠다. 울산은 대도시이면서도 푸근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좋았다.

▲부산지법 민사단독 재직시절 판결문에 위로의 '후기(後記)'를 써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기억나는 재판이 있다면.

- 12년 판사복 벗고 울산에서 법률사무소 개업하면서 아직도 변호사로서 적응이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웃음).

울산지법 판사 재임 시절, 현대미포조선에 입사했다가 1997년 부당 해고된 김석진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소송’에서 복직을 선고한 1심의 주심 재판장이었다. 

이후 부산고법도 이 소송과 관련해 김씨에게 복직을 판결했고, 대법원도 3년5개월 뒤 최종 복직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법관이 아닌 변호사의 신분'으로 법관시절의 선고결과를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부산지법 민사단독 판사로 재임하면서 한 소송의 판결문에 위로의 ‘후기(後記)’를 적은 것은 사실이다. 당시 소송은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장남과 사위의 법정다툼이었는데 결국 장남이 승소한 판결이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80대 노모의 심정을 후기를 통해 이렇게 위로했다. “부디 할머니는 (돌아가신)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여생을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고, 지금의 자녀들이 아니라 옛날의 착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길.”

▲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업무이외에 사회봉사활동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은.

사회에서의 많은 경험은 없지만, 항상 책을 읽으면서 간접체험을 하고 있고, 실제 독서는 법조인의 소양에 많은 도움을 준다.

얼마 전 읽은 책은 ‘플루타르크 영웅전’이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플루타르코스가 한니발, 카이사르, 알렉산드로스 대왕, 폼페이우스 등의 고대 영웅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문체로 서술한 전기이다. 

한니발의 카르타고 군대와 로마군대가 벌인 포에니 전쟁 등의 고대 유럽의 전쟁역사와 정치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역사자료이다.

그리고 변호사 업무 외에도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다. 지금은 경황이 없지만 법관생활을 하면서 얻은 경험이나 법률적 지식을 재능기부(Talent Donation)형태로 이 사회와 나누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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