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182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전국 72만 60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급여를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67만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000가구에 이른다.
주거 급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182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는 19~30만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68만 6000가구)보다 4만 가구 늘어났다.
기초수급자로서 종전에는 주거급여를 못 받다가 이번에 대상자로 포함된 3만 5000가구, 6월 사전신청 기간동안 신규신청을 통해 수급자로 추가로 선정된 가구가 5000가구에 달한다.
또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주택을 수리해야 할 자가 가구는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서 최소 1차례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