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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도입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16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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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 이체 시 금액 관계 없이 사전 등록한 전화번호와 ARS로 승인여부 결정
▲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고객들의 금융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해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를 시행한다.     © 울산 뉴스투데이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고객들의 금융편의와 보안 강화를 위해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를 시행한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는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이체할 경우 금액에 관계 없이 사전 등록한 전화번호와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자동응답 시스템)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부가서비스이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가입하면 전화 승인을 통해 금액에 상관없이 매번 이체거래할 수 있어 간편할 뿐만 아니라 날로 교묘해지는 전자금융사기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경남은행 측의 설명이다.
 
인터넷뱅킹은 고객정보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고 스마트뱅킹은 부가서비스 내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용은 매 이체건당 전화 인증과 로그인시 최초 1회 전화인증 가운데 선택하면 즉시이체·예약이체·다건이체(다계좌이체, 다계좌출금이체)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다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 이용료는 무료이나 10초당 22원의 통신료가 발생한다.
 
스마트금융부 이동원 부장은 "전화 승인 이체서비스에 가입하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금융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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