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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개사 '동반성장 이행 모범 기업체' 선정
  • 하목연 기자
  • 등록 2015-07-15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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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및 롯데백화점 등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현대자동차와 롯데백화점 등 7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반성장협약 이행 모범사례 기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이행 평가 결과 현대자동차 등 7개사를 모범사례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매년 3차례씩 세계 각국의 경쟁차를 구입, 협력업체와 함께 분해해 분석하고, 분석 완료 부품을 유사한 부품을 개발하는 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21대의 해외 경쟁차를 분해 1975개 부품을 190개의 협력업체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7월부터 매장 내에 '드림플라자'라는 중소업체 전용 판매관을 설치하고 품평회를 통해 우수업체로 선발된 신규 중소업체 10여개에게 입점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매장 인테리어 비용 총 2억 6000만원과 판매사원 인건비를 전액 지원했다.

한편, 현대기아차와 롯데백화점 외에 ▲ 삼성전자 ▲ LG유플러스 ▲ SK텔레콤 ▲ 두산인프라코어 ▲ 코웨이 등이 모범사례 대기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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