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중구청은 지방세 체납액 13억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중구청은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11억원의 30%인 33억원을 정리키로 하고, 지난 3월부터 6월말까지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해 13억원(목표대비 120%)을 징수했다.
중구는 이 기간 동안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위해 세무전문가인 세무과 전직원에 징수할당제를 운영하는 한편, 매월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또,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자동차 등 1만 4300건에 대한 압류를 단행하고, 137건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했다.
특히, 체납기동팀 가동으로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65명에 대한 자택 및 사업장을 방문해, 은닉재산 조사를 하고 납부약속을 받아내는 등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체납액의 45%를 차지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자별로 담당자를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차량은 물론 급여와 예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발견 즉시 압류하고 있다.
이밖에, 자동차 체납액 감소를 위해 매일 2개조 4명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중이며, 시와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를 추진하는 등 고강도의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중구는 하반기에도 2회의 징수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지속하고, 구청 전직원 징수할당제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해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방재정 건전화 및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의·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