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이사장 "현 교장과 전 교장이 임용 대가로 자신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밝혀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울주군 홍명고등학교 학교법인 태화학원의 이원우 전 이사장이 교장 임용 관련 비리를 폭로하며 이사회의 결정에 대한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전 이사장은 "현 교장과 전 교장이 임용 대가로 자신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며 "나 뿐만 아니라 이사진들의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 시교육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 전 이사장은 지난 14일 울산시교육청에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됐고,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이사회 의결은 모두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현 교장이 지난 2014년 임용 당시 교장 자격증이 없었으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이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 전 이사장의 주장대로라면 현 교장이 이사로 참가해 의결한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된다.
한편, 태화학원 이사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이사장 해임과 및 새 이사장 선출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