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한국동서발전(주)은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제작한 시제품의 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서발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서발전은 종전까지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과제를 통해 개발에 성공한 시제품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이 없어 업무에 혼선이 발생해 중소기업이 애로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동서발전은 ▲ 활용 가능한 시제품의 구매방법 ▲ 기술개발 사업별 시제품에 대한 소유권 ▲ 시제품 가격산정 기준 등에 대한 기준을 수립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은 활용 가능한 시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발전회사는 시제품을 설비 운영에 활용함에 따라 구매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