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지방검찰청은 15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 '7·15 총파업 비상대책반'을 편성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열고 이번 총파업을 근로조건 결정과 무관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불법집회로 판단, 집단행동 주동자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 참가자도 불법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며 도로점거,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강화하고, 채증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추적,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집단행동으로 인한 부상이나 재산 피해의 경우 민사소송지원반을 통해 파업주동자를 상대로 가압류나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상 구제방안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