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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13 12: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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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예정구역 조정(안), 기준용적률 상향(안),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 포함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정비예정구역 84개 구역, 580만 3600㎡에 대해 수립한 '202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 지난 1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에는 ▲ 정비예정구역 조정(안) ▲ 기준용적률 상향(안) ▲ 인센티브 다양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이 당초 84개 구역에서 23개 구역(사업 완료 8개, 일몰제 적용 8개, 지정기준 강화 7개)이 해제된다.

또 주민제안에 의해 1개 구역이 신설돼 주거환경개선사업 11개, 주택재개발사업 43개, 주택재건축사업 5개, 도시환경정비사업 3개 구역으로 총 62개 구역으로 조정된다.

울산시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구역(상업지역 제외)의 기준용적률을 10% 일괄 상향했다.

아울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을 유도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최소 5~15% 정도의 용적률 상향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울산지역에 본사를 둔 일반건설업자 등이 정비사업의 원도급 시공자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조건으로 기본계획 변경(안)을 가결시켰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아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남구C-03주택재건축구역'(남구 신정동 1622-1번지 일원)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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