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주택가격 8.64%, 공동주택가격 3.6%, 개별공시지가 10.25% 인상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억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64억 원이 인상된 수치다.
이번 재산세 부과금액 증가는 개별주택가격 8.64%, 공동주택가격 3.6%, 개별공시지가 10.25%가 인상됨에 따라 책정됐다.
전년대비 증가액은 혁신도시 내 주택신축 활성화로 중구가 19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울주군 16억 원, 남구 14억 원, 북구 8억 원, 동구가 7억 원 순이었다.
이번 재산세는 이달 주택(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오는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특히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과세된다.
구·군별 현황은 남구가 3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울주군 227억 원, 북구 157억 원, 중구 145억 원, 동구가 135억 원이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청구서' 어플을 다운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월말에는 인터넷 접속 폭증으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