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온라인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나 명칭, 사진, 영상,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이런 불법정보의 게시를 거부·정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황 의원은 "타인의 이름이나 사진, 신분을 도용하고 사칭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행위에) 죄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타인 사칭 행위를 처벌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