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중부서, 추적검거팀 신설 2일만에 피의자 검거
[울산뉴스투데이 = 하목연 기자]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까지 갚겠다고 속여 7000만원을 편취한 사기혐의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9일 울산중부경찰서(서장 김진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전원주택 부지를 처분하는데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은행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약 3년간 도주 중에 있어서 추적검거팀을 신설, 2일만에 검거했다. 앞으로도 장기 도피중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