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일까지 오전 10시 달동·화정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강당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0일까지 오전 10시 달동·화정영구임대아파트 복지관 강당에서 주거급여 수급대상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상담은 개편주거급여 시행 배경 및 내용 설명, 주거급여 지급방법 변경내용 설명,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설명, 기타 홍보사항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현장상담 자료에 따르면, 빈곤함정 문제예방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을 고쳐주는 맞춤형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범위는 종전 중위소득 33%에서 43%로 확대됐으며, 4인 가족 기준 월소득이 182만 원 이하인 임차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실제임차료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월 14만 원 ~ 29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주거급여의 사전 혼란 방지를 비롯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