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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울산컨트리클럽, 소유지 무단 사용 재판 진행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7-08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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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8년 사용료 지불 소송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울산컨트리클럽(이하 울산CC)이 지난 28년 동안 사유지인 문중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이씨 정제공파 문중(이하 문중)은 울산CC 측이 무단으로 사용한 문중 땅 7만 7367㎡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당시 재판에서는 실제로 울산CC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지난 6일 현장검증을 실시, 직접 골프장을 방문해 논란이 된 사유지 경계와 울산CC측이 해당 사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이후 법원이 문중에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울산CC는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 사유지에 대한 막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문중 측은 사유지가 골프장 사업 계획에 포함된 만큼 무단 사용이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울산CC는 일부 땅은 실제로 골프장 부지가 아니며, 사용하고 있는 땅도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문중 측은 "지난 1986년 골프장 승인을 받기 위한 사업계획에도 문중 땅이 포함됐고, 2014년 울주군 고시 자료에도 문중 땅을 포함시켜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홀과 홀 사이의 사유지가 골프장 풍광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간접 사용에 해당한다"며 "울산CC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지에 철조망을 쳐도 되겠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울산CC 측은 "골프장 조성 초기에 일부 부지의 경우 사용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카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땅에 대해서는 세금을 대납해주는 방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중 측은 오는 22일 재판 속개일에 맞춰 감정 평가와 측량을 실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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