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와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은 오는 10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13일부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협약서에 따르면, 민원인이 울산시청 민원봉사실에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 사진(3×4cm) 1매, 수수료 8500원이 필요하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한편,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협약 가맹국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