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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FTA 피해농가 대상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07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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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닭고기, 대두, 감자 등 9개 품목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 북구는 FTA로 인한 지역농가 피해보전과 폐업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닭고기, 대두, 감자 등 9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자유무역협정) 이행 때문에 농축산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올해 지원 대상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다.

이 중 체리,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5개 품목은 영농유지가 곤란한 폐업지원사업으로 분류돼, 폐업을 원할 경우 폐업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FTA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2014년 판매 시 가격피해를 입은 농가(농업법인)에 한해 가능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는 오는 8월 17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현장실사를 거쳐 지급단가, 조정계수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방침이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FTA 피해보전직불금으로 감자재배농가 3곳에 약 66만원, 송아지 283두 1328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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