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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울산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 주차 허용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07 16: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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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는 경찰청과 협력, 오는 3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차 허용은 구역전시장(대신주차장~학성로 173), 수암시장, 야음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해당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이 유예된다.

구역전시장(흥국생명 ~ 복산육거리), 학성새벽시장, 언양시장, 덕하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할인판매(종전 5% → 10%)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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