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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공기업 무분별한 민간사업 추진 제한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7-07 15: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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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성 테스트 제도 도입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이 이익창출을 위해 업무와 관계없는 민간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시장성 테스트 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사업별로 시장성 테스트를 실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 이양하는 제도다.

평가단은 공공성의 경우 주민의 공적수요 충족 등 공공복리 기여 여부 등을, 경제성은 지방정부나 민간보다 지방공기업 수행이 효율적인지 여부 확인 등을 검토한다.

행자부는 지난 18일 1차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전국 143개 지방공기업(지방공사, 공단)에서 운영 중인 138개 사업장을 첫 부적정 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울산은 2개 공기업에 7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의 태화강수상레저계류장, 고래바다여행선, 문수힐링피크닉장과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간월산휴게소, 특산물판매장,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이다.

이들 사업은 행자부 공기업 점검반의 현지 확인에서 부적정 사업으로 판단될 시 민간에 매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7일 남구의 고래바다여행선과 울주군의 특산물판매장 현장을 확인, 대상사업(태화강수상레저계류장·고래바다여행선·간월산휴게소 등 7개 사업장)의 민간이양 여부를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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