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이날 표결에는 총 298석(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28명만 참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하거나 자리를 지키며 투표하지 않았고, 야당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만 투표했다.
재의가 요구된 법률안은 일반 법률안 표결 때와는 달리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 처리된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함에 따라 정족수 미달로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그대로 계류됐으며,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내년 5월, 19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