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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이달부터 교육급여 지원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7-06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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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급여' 지원 업무…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시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 '교육급여' 지원 업무가 지자체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시된다.

교육급여란 초·중학생 부교재비(3만 8700원), 중·고등학생 학용품비(5만 2600원), 고교 교과서 대금(12만 9500원),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 고지금액)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급 기준이 중위소득 40%(종전 최저생계비 100%)미만에서 중위소득 50%(종전 최저생계비 126.5%, 4인 가족 기준 월 211만원 정도)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다른 급여와 달리 교육급여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하더라도 가구 자체의 소득이 낮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급여를 받는다.

신청은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고 접수가 되면 시·군·구에서 소득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가 해당 학교에 통보된다.

이후 학교에서는 학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신청가구는 지급 결정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탈락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분기별로 지급되고 하반기 첫 지급은 오는 9월 25일에 실시된다. 상세한 내용은 각급 기관(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교육급여 콜센터 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울산시교육청은 개편된 교육급여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각 지원청에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이달 초 전 학교 담당자들에게 지침과 시스템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집합교육를 실시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교육급여 대상 학생들이 한명도 누락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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