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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획 고래 판매업주 징역 1년형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7-06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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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법, "죄가 매우 무겁다" 판시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박주영)은 불법 포획 고래 12마리를 매입, 판매한 울산지역 식당 업주인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고래고기를 공급받은 식당 업주 D(51·여)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고래고기를 운반한 B(55)씨와 고래고기 저장시설을 제공한 B(52)씨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주영 판사는 "A씨는 불법포획 사실을 알고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고래고기를 구입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하면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을 운영하는 4년여간 적법하게 구입한 고래 고기가 전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포획된 고래와 관련된 금전 거래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으로부터 통장을 양도받아 사용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올해 3월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000㎏)를 매입하는 등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총 12마리의 고래를 불법 매입,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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