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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새누리당 '불참' 의사 밝혀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05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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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결 불참' 결국 자동폐기 수순 밟나…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이 6일 국회에서 이뤄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한 60여개 법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정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재의결건이 상정된다"면서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표결에는 불참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재의결 요건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인 만큼,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퇴장 시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 시의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6일 본회의에는 국회법 개정안 외에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 거래의 보호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등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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