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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이달부터 에너지사용 단속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7-03 17: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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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대책 마련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남구청은 여름철 에너지절약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오는 8월 28일까지 에너지사용제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은 ▲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으로 유지 ▲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와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피크시간대 실내온도를 26℃ 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지도, 단속은 1개반 3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국세청에 등록된 매장, 점포 등에 대해 출입문을 열어놓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개문(開門)냉방 영업행위을 단속한다.

남구는 오는 5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처 6일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위반시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전력 수요량이 가장 많은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5시에는 전기 사용량을 최대한 자제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에너지 절약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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