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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울산지부, "CJ대한통운 부당이익 취한다" 주장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7-03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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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운송 및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불법과적, 차량불법개조 등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CJ대한통운이 무자격운송 및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불법과적, 차량불법개조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지난 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운전업무에 투입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으로 석탄을 수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사업자나 차량이 소속된 운송회사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울산시와 남구는 단속 요청을 회피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대기업으로서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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