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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전문건설업계, '하도급거래 공정화' 개정 반발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7-03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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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종전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으로 2배 상향 조정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최근 입법예고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울산지역 전문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설업 원도급업체가 증가, 불공정 하도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시회(회장 방무천·이하 울산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5일 소규모 중소기업에 하도급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현재보다 2배 높이는 안을 포함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설업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종전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면제 대상이 저체 원사업자(종합건설업체) 224개 중  23개 업체(시평액 30억 미만, 10.2%)에서 91개업체(60억 미만, 40.6%)로 확대된다.

울산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하도급 분쟁 조정 기능강화와 상반되는 정책이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며 "갑의 횡포를 방지하는 하도급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불법, 불공정행위가 수도권보다 더 자주 발생하는 지방 업계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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