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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종결 발표…홍준표-이완구 기소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7-02 1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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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팀 꾸린지 82일 걸려, 리스트 속 나머지 6명은 '혐의없음' 결론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리스트에 적힌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시자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4월 12일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지 82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지난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무렵 서울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성 전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지난 2012년 대선 전 성 전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역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건네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6년 9월 서울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성 전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모지에 이름만 나와 추가적인 금액 등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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