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주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울주군에 건축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을 둔 사업주이다.
해당 사업주는 사업소 건물이 자가이든 임차이든 관계없이 납세 의무가 있으며, 기간 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으로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http://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또는 울주군청(052-229-7254)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심성보 군 세무2과장은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오는 31일까지 꼭 자진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