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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사실상 종결…성 전 회장 최측근 징역 구형
  • 주재현 기자
  • 등록 2015-07-01 15: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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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일정 조율 중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성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과 청와대 핵심 인사를 상대로 한 특별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성 전 회장의 자원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된 증거를 폐기·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기업 박준호(49) 전 상무, 이용기(43) 홍보부장 등 성 전회장 최측근 2명은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 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라며 박 전상무와 이 부장에 대해 모두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사건에서 기업 비리에 대한 주요 증거 자료를 빼돌리거나 폐기했다"며 "비자금으로 정치권 등에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일고 있는데도 주요 증거를 은닉해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 회복한 자료는 경남기업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은닉한 자료 중 극히 일부이며 나머지는 오리무중"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지 못한 중요 정보를 전현적 임직원들이 선별적으로 선택해 특정 언론에게만 제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위험에까지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 전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재판 진행상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구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13일 수사팀이 발족한 뒤 80여일 만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한 시기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경남기업에서 조성된 비자금 흐름도 파악했지만 대선 캠프 주요 인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포착하지 못했다.
 
성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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