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박주미 기자] 보행 시 불편을 야기했던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이 조정되며,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에서는 대피할 공간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교량을 건설할 때에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고 시 대피할 공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인도가 없는 500m 이상 도로교를 대상으로 250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건널목 등에 빗물 배수구(스틸 그레이팅)를 설치할 때는 유모차 바퀴와 하이힐 굽 끼임과 같은 보행사고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틈새 간격이 좁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도로함몰 등을 막기 위해 협소한 공간 등에는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채움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재산피해를 막고 홍수 시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축구나 농구 골대 등을 이동식 또는 눕힐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