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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공제회 단일조직으로 통합 추진"
  • 강희영 기자
  • 등록 2015-06-29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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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시도별 학교안전사고 보상기준 단일화
[울산뉴스투데이 = 강희영 기자] 교육부는 공제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는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설립·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 수지 적자폭이 증가하고, 전국 17개 시·도 공제회별로 임원과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을 각각 운영함에 따른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증가하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공제급여(비급여)의 지급기준도 각 공제회마다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개별적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성 저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난 4월 전국 단일조직으로 통합해 공제회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도록 통보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30일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8월 초까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합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안전공제회 통합은 전국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공제료와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며 "통합 운영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고, 사고율에 따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공제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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