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자부 7월 1일부터 모바일 앱 통한 납부 서비스 확대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오는 1일부터는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모바일 앱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은 지방세 조회·납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방세외수입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밖에도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 납기말일 안내 등 고지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려면 위택스(
www.wetax.go.kr) 회원가입 후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 이동 절차를 거치면 된다.
행자부는 내달과 오는 9월 '스마트위택스'로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납부한 사람 중 추첨을 거쳐 모바일 상품권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