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울산시남구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생존 시 가지고 있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을 한번의 신청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재산확인을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금융기관 등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한 번의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 자동차, 토지관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7일 이내,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국세청이나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처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단,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