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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제도 내달 1일 개편…육아기 근로시간 지원금 50~100% 인상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9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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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율 제고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강화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조기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자의 육아 관련 지원제도를 내달 1일부터 개편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허용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중소기업은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다.

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금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고 1개월이 경과된 경우 사업주 지원금의 50%를, 복귀 6개월 후 나머지 50%를 지급했다.

내달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1개월이 지나면 바로 1개월치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잔여분(최대 11개월분)은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지급하도록 했다.

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한 이후 지급하는 급여의 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제도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출산휴가자·육아휴직자를 대신해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대체인력채용지원금은 기존에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에 대해 지원했지만 앞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채용하더라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을 폐지하고, 근로자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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