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례에 걸쳐 조합원 2200여명에게 문자 발송
[울산뉴스투데이 = 주재현 기자] 울산지역 3·11조합장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2차례에 걸쳐 220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발송, 사전 선거운동을 한 예비 후보자 A씨(61)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채대원)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