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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안전점검 관련법 개정 요구
  • 권혜선 기자
  • 등록 2015-06-28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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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울산뉴스투데이 = 권혜선 기자] 대형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단 입주 업체들의 관리 권한이 국가기관에만 있는 데 대해 울산시가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산단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국민안전처 등에 건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을 평상시에 관리해야 사고가 났을 때 '골든타임'을 확보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며 "18개 국가기관의 개별 점검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합동점검을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 관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와 온산국가산업단지 등 2개 국가산단에 1200개 업체가 입주해 가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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